다음달부터 석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석면함유제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제품도 사용이나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2007년 1월부터 석면함유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해 왔다. 대체품이 개발되지 않은 군수·화학설비용 등 일부 제품은 적용을 유예했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 같은 암이나 석면폐종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는 노동자가 최근 들어 매년 20명 가까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석면 사용량과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장질병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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