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6일 공개변론을 열어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의 집단탈퇴 결의에 대한 법적 효력을 따지기로 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9명이 30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집단탈퇴 효력을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30일 금속노조(위원장 전규석)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환노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우원식·한정애·은수미·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동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를 공개변론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핵심 쟁점은 산별노조 하부조직인 지부·지회를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서 1·2심은 “발레오만도지회는 금속노조 하부기구에 불과하다”며 독자성을 부인하고, 기업노조 전환을 결정한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지회를 독자적인 노조로 인정할 경우 지부·지회의 산별노조 탈퇴 결의가 효력을 갖게 된다. 뿌리가 약한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날 의견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운동 분권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상당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은 대단한 성과”라며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 온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적 흐름이 더욱 진전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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