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위원장 정민호)가 3톤 미만 타워크레인 교육이수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교육이수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20시간 교육 이수증을 받으면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숙한 조종사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위는 19일 “전국 확대간부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교육이수제 철폐를 위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 청소년자원수련관에서 열리고 있는 확대간부회의는 20일까지 계속된다.

논란이 된 교육이수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정 교육기관에서 20시간 교육을 받은 뒤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을 취득하면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을 운전할 수 있다.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려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분과위에 따르면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작업공간이 협소한 만큼 숙련된 조종사가 운전해야 한다.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을 개조해 3톤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격하중을 3톤 미만으로 낮춘 중형 크기의 타워크레인을 무면허 조종사가 운전하는 셈이다.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박종국 건설노조 정책국장은 "분과위에 따르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지난해 11월7일 이후 인천 연수구 송도 공사현장을 비롯해 3건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정격하중 3톤 미만 크레인의 높이가 중형 크레인과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정격하중으로 크레인 조종자격을 분류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정민호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운전 중 날씨 변화나 흔들림, 크레인 상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2년 이상 견습기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교육이수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현장을 멈추는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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