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해고에 항의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업무방해 금지·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천막농성을 하려면 하루에 100만원을 내고, 구호 한 번 외칠 때마다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18일 전국여성노조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 농성자 16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출했다. 연세대는 언더우드 동상 앞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고, 대자보와 현수막, 바람개비를 수거하라고 요구했다. 고함을 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 등을 살포하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대자보를 그대로 두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한 건당 50만원을 학교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청구서에 들어갔다.

농성자들은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에 근무하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올해 1월2일 해고됐다. 노조는 “연세대가 해야 할 일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모범적인 원청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해고노동자 23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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