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경비를 맡은 재하청업체가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시·단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전국시설관리노조(위원장 이진희)는 17일 "고려대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00%를 받지 못해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경비업무는 삼성계열사인 에스원이 맡고 있다.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에스원은 다시 학관 경비 등 일부 업무를 ㈜타워씨앤에스라는 용역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격일제로 일하는 경비노동자는 식사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21.5시간(야간근무 가산 포함)을 근무한다. 올해 최저임금 5천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평균 임금은 182만4천543원이다.

노조와 타워씨앤에스는 지난해 임금협상을 통해 올해 경비노동자에게 월 19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타워씨앤에스는 그러나 올해 초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낮추고 휴게시간을 1시간 늘리자고 노조에 요구해 왔다.

지난해 맺은 임금협약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정하자고 나선 것이다.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타워씨앤에스는 올해 1~2월 임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월 170여만원)으로 지급했다.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 확대 적용에 따라 경비노동자 처우가 개선돼야 하는데도 유명 사립대조차 이를 어기고 있다"며 "체불임금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고려대 총장과 에스원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워씨앤에스 관계자는 "월급여 190만원을 주기 위해 학교측과 도급비 협상을 진행했지만 2월 말께 최저임금 수준(180만원)을 맞추기로 결정했다"며 "1~2월 미지급된 임금은 3월에 지급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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