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업무 위탁을 합법도급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시작된 KTX 여승무원 복직투쟁에 종교계가 힘을 보태고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원불교 인권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KTX 여승무원 대법원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법원 판결이 불러올 파장을 점검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우 기독교인권센터 목사는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줬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기대를 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그들이 결국 우리를 외면했다"며 "이런 억울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함께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 앞에 서기 민망하지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KTX 여승무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노동사목위원회 장경민 신부는 "KTX 여승무원 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 싸워 나갈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비제조업에서 간접고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에서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서비스 제공업무에서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근로계약관계·파견관계가 부정돼 근로자 보호가 불가능해진다"며 "원청회사가 고객과의 거래로 수익은 올리면서 고객 접촉은 다른 회사에게 떠넘겨 노동법상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대법원이 비용절감을 위한 공기업의 외주화를 합법화하면서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승무업무에서 안전업무를 빼 버린 코레일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안전에 대한 위협을 승인한 점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 외에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김영준 철도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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