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앞둔 고등교육법(일명 시간강사법)을 둘러싸고 대학강사들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학교원 임용제도 개선과 강사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일부 시간강사들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교수노조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주최했다. 논란은 '연구강의교수제' 때문에 불거졌다. 대학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는 이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였던 '연구강의교수제'를 반대한다며 행사를 막았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시간강사법은 강사의 고용과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취지로 주당 강의시수가 9시간 이상인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은 두 차례에 걸쳐 미뤄졌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기존 강사법 대신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강사·겸임교수·명예교수)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하고 이들에게 법적 교원지위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들의 임용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점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재계약하게 하고 정부와 대학 책임하에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기준도 설정했다.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정책위원장은 "모든 교원을 정규직으로 임용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이상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투쟁본부는 유예된 기존 강사법을 수용해 교원 지위를 부여받고 그 뒤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개정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정 정원교수 충원율을 100%로 올리도록 정부를 압박해 비정규직 교수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애 투쟁본부장은 "특히 연구강의교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학이 정규직 대신 연구강의교수의 고용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법 시행이 2016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은 강사들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지표에 포함된 전임교원 확보율과 강의담당비율을 높이고자 대학이 강사 대신 비정년계열 교원 채용을 선호하고, 강사의 강의시수를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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