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소속 노조를 과장된 표현으로 비판했더라도 그 목적이 조합원 권리향상에 있다면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인 만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김광섭)은 15일 KT민주동지회 회원인 김석균·이원준씨가 지난해 2월 KT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두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1~2013년 각종 집회와 소식지에서 어용노조·식물노조·앞잡이 등의 표현을 쓰면서 노조를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2014년 2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노조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정권 18개월과 12개월의 징계를 했다.

법원은 “김씨 등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노조가 자주성과 민주성을 회복해 조합원의 생존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으로서 그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지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른 비방행위는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함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 2011년 2월 대법원 선고(2008다29123)를 인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조활동의 하나로 배포된 문서에 타인의 인격·신용·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사실관계 일부가 허위거나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배포 목적이 조합원의 권리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한다”고 밝혔다.

성남지원은 특히 “노조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개진되고 그 다양성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조합원들이 독자적 조직·활동을 통해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행위 역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단체협약 찬반투표에 KT 사용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노조 역시 이에 연루됐다는 김씨 등의 주장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허위사실 유포, 즉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조세화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조합원이 노조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노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징계사유로 인정된 허위사실 유포 역시 입증 증거가 부족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법원이 모든 징계사유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인정했다”며 “이를 포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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