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노조간부를 중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탄압을 위한 표적징계라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에 따르면 MBC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인 장아무개 기자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확정했다. MBC는 중징계 이유로 해당 간부가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보도정보시스템을 열람하고 이 내용의 일부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표적 징계라고 반발했다. 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생사람 잡는 엉터리 징계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옥죄려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며 "MBC는 (장 기자가) 유출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끼워 맞추기식 징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본부는 "장 기자가 보도정보시스템 유출에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시기 기자들의 시스템 접속기록만 확인했을 뿐 해당 접속 기록이 실제 유출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C본부는 "민실위 간사가 기자 출신이고 정치인들과 친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장 기자를 유출자로 추정한 이유"라며 "절차와 결과 모두 인정할 수 없는, 일단 잡아넣고 죄인을 만들던 독재시절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MBC본부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최민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당시 MBC의 보도를 문제 삼으며 보도정보시스템 캡처 사진을 제시했다. 당시 MBC는 안전행정부 국장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유가족 기자회견이 보도되지 않은 것은 현장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최 의원이 제시한 보도정보시스템 화면에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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