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보도를 이유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언론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는 8일 성명을 내고 "언론의 의혹제기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언론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법부는 두 언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그와 5촌 관계인 박용수·박용철씨 사망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기자는 박지만씨가 해당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김어준 총수는 해당 뉴스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알렸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두 사람은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은 16일 2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노조는 해당 사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과 당시 유력 대선주자 일가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파헤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국제기자연맹(IFJ) 등 전 세계 언론인들이 재판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사법부의 편향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2심 선고를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사법부는 언론자유 문제와 연관된 이번 사건에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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