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개최 예정이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공무직 제정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정오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제정남 기자
학교비정규직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재정회계법) 제정안과 교육공무직법 논의·처리에 이견을 보이면서 7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교문위 여야에 따르면 재정회계법 처리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교육공무직법도 논의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못했다. 두 당이 다음 법안심사소위 일자를 잡지 못하면서 14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정부와 자신들이 원하는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직법은 안건에 상정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며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여당이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공무직법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공무직법 논의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재정회계법을 통과시키려는 새누리당과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키려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국여성노조(위원장 나지현)는 이날 정오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정임 노조 서울지부장은 "교사·공무원은 신분과 처우를 규정한 관련법이 있지만 학교비정규직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령신분에 놓여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자체 조례로 교육공무직 명칭이 확정되는 지역이 생겨나지만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부문 상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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