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정남 기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6일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교육공무직법) 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을 심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법 제정 촉구 간부결의대회'를 열고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순위 법안 중 하나로 교육공무직법을 지목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7일 교육공무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야 지도부에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내 달라"며 "야당도 교육공무직법을 포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반드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금자 위원장은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던 정부가 최근에는 4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있으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이 자식들까지 대물림되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 학교비정규직이 앞장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해고를 손쉽게 하며 임금체계를 바꿔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 한다"며 "단발성 상경집회 한 번이 아니라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을 해야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노조간부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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