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원청인 용평리조트로부터 도급계약이 거절되면서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놓인 버치힐서비스 노동자들이 22일 파업에 돌입했다. 버치힐서비스는 도급계약 중단을 이유로 31일자로 노동자 128명의 해고를 통보한 상태다.

관광서비스노련 버치힐서비스노조(위원장 최완규)는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파업출정식을 열고 “5월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했지만 회사는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하는 등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임금협상 타결과 처우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3일 전체 조합원 100명 중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을 결의했다. 74명(97.4%)이 파업에 찬성했다.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의 별장형 콘도인 버치힐에서 객실 관리·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노사는 5월부터 기본급 10% 인상과 직군별 동일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임금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직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140만원(기본급 110만원) 수준이어서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본급 인상을 핵심 요구안으로 정했다. 버치힐서비스는 "용평리조트 (직접고용) 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이 4%로 정해졌다"며 기본급 4% 인상안을 고수했다. 노조는 지난달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기본급 4.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용평리조트에 도급계약 해지 철회도 요구했다. 용평리조트는 버치힐서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이달 1일 공문을 통해 버치힐서비스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노조는 용평리조트와 버치힐서비스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위장도급 혐의로 고발했다. 용평리조트 임원이 버치힐서비스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맡고, 임금인상률이 용평리조트와 동일하게 책정된 것을 볼 때 용평리조트가 위장도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노조는 지난달 강원지노위에서 임금협상 조정을 받은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용평리조트는 임금협상 중 갈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파업을 통해 기본급을 인상시키고 직군별 동일임금을 따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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