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나온 '재직자 요건'을 취업규칙에 넣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는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진 뒤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5월 지부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 600%는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이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800%의 정기상여금을 짝수달(600%)과 설(50%)·추석(100%)·여름휴가(50%)에 지급하고 있다.

회사는 10월 말부터 진행 중인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거론했다. 정기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대신 설 상여금 50%를 인상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지부는 회사의 요구가 판결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그러자 아시아나항공은 취업규칙 변경을 들고나왔다. 지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27일 전체 직원(정규직)에게 통보서를 보내 12월1일부터 12일까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을 받겠다고 공지했다. 취업규칙에서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을 '근무일수에 비례'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원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동의서를 취합하고, 1년 단위로 새로 구성하는 캐빈서비스 1·2·3팀의 구성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명 기간도 17일까지 연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포기하도록 요구해 왔고, 급기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이 필요한데도 아시아나항공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반강제적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전체 직원들에게 상여금·수당 인상, 복리후생 증진 등의 혜택을 주도록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련법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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