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주노조·외노협 등 29개 이주·노동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이주노동자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퇴직금 수령권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조치”라며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29일부터 이주노동자가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적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제도 시행 뒤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출국일까지 회사가 퇴사신고를 해 주지 않아 공항에서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본국에서 받기 어려워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동행동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장하나·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모두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퇴직한 때로부터”라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공동행동은 “국회가 여러 일정을 이유로 고용허가제법 개정안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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