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7개월 동안 버티며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이 직접고용 대신 2심 법원에 서게 됐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공사 안전순찰원 39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실상의 파견근로자인 순찰원들을 공사가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도로공사순찰원노조도 손해배상 청구 기각에 반발해 항소했다. 성남지원은 “공사에서 받았을 임금보다 외주업체가 줬던 임금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공사에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은 “1심일 뿐”이라며 처우개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확정심은 아닌 만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 봐야 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고용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직접고용이나 처우개선과 같은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노조 위원장은 “1심 판결에 따라 공사가 순찰원들을 하루속히 직접고용해야 한다”며 “공사측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매번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순찰원들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한 후 1년7개월을 싸운 끝에 1심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자칫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길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직접고용하라는 성남지원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그 희망으로 모든 조합원이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