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과 유가족들의 요구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달 말 이뤄진 여야의 2차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야는 여당몫인 특별검사 추천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동의에 따라 임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유가족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와의 만남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약속하고 두 차례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특검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당의 마지막 결단이 두 번이나 뒤집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야 대치로 정기국회 의사진행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히지 않을 경우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야당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특별법 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을 결단하라고 호소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회 협의를 근본부터 부정하고 있다”며 “2차 합의안을 ‘마지막 결단’이라고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가 원수로서 얼마든지 결단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방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방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세비 반납 발언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논객 수준의 주장으로 여야의 자율적인 협상과 타협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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