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기자
헌법재판소가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에 대한 디엔에이(DNA) 채취행위가 합헌이라고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쌍용차 파업노동자와 용산 철거민의 DNA 채취행위의 근거가 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일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쌍용차 노동자 등 5명은 2011년 6월 "DNA법으로 인해 DNA 채취를 강요받았고,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침해 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인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DNA 신원확인정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해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검색과 보안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DNA 시료채취와 DNA 신원확인정보 수록과 검색, 대상자의 사망시까지 확인정보를 보관하는 조항은 모두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혜정 변호사(민변)는 “부당한 공권력 앞에서 생존권을 지키려 맞선 사람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뒤 DNA를 채취해 평생 관리하면서 추후 그 가족까지 용의선상에 세우는 한편 수사기관이 편의로 DNA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위헌성이 큰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에 맞게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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