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28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5일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현행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해당 제도는 보험료를 할인받으려 산재은폐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올해 6월 정부가 개별실적요율제를 포함한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약속했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달 말 시작됐음에도 노동부가 일방적인 초고속 규제완화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은폐 방지대책 없는 일방적 입법과 초고속 안전규제 완화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이 많고 관리감독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에 개별실적요율제가 도입되면 비정규·고령 노동자의 산재신청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기업 산재보험료 할인제도를 없애고 실효성 있는 산재은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