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노조에 따르면 현대중 노사는 올해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등을 요구한 상태다.

반면 회사측은 조선업종 불황으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반기에 1조2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회사는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임금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조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노조는 다음달 1일까지 회사가 진전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같은달 3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 노사는 올해 협상에서 통상임금 관련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주요 요건으로 본 ‘고정성’과 관련해 노사 간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회사측은 올해 임단협에 앞서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되, 평균임금·통상임금 외에 약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약정임금은 기본급·상여금·근속수당 등이 포함되는 통상임금 범위에서 상여금만 뺀 것이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법정수당 가산율을 축소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대중은 퇴직자에게도 상여금 등을 일할 지급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제시한 재직자 요건을 충족한다”며 “회사는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과 가산수당을 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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