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관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유관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세종시교육청은 21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담부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는 1천여명이다. 이들의 직종이 50여개에 달하고, 기관별로 근무환경의 차이가 커서 인력배치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행정과 소속 직원 2명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인력부족에 대한 의견도 제기돼 왔다.

그런 가운데 올해 2월 대법원이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정규직 운영에 대한 행정적 요구가 잇따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세종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시작되자 논의 끝에 전담부서 운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는 학교인력담당팀(가칭)에는 노무사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이들은 비정규직 인력배치와 정원관리, 단체교섭을 도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후생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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