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 임기가 지난달 시작되면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정하기 위한 임금·단체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 시행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세종·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관할 교육청과 임단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연대회의는 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연대회의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월급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등 14가지 임금협약 요구안을 전달했다.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근무일수에 따른 월급제로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체험학습 기간 등을 급식노동자 비근무일로 지정해 임금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세종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세종시교육청과 임단협에 착수했다. 양측은 현재 노조의 요구안인 △명절 등 각종 수당 인상 △개교기념일 등 재량휴업일 유급화 △노조활동 보장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지난달 이재정 교육감 취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과 올해 3월 이후 중단됐던 임금교섭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본교섭은 18일 열린다. 경기도연대회의는 △장기근속가산금 상한제(10년) 폐지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전체 직종 직무수당(월 5만원)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10월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판정한 이후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임단협 교섭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단협을 체결한 곳은 강원·경기·전북·서울·광주, 임금협약을 체결한 곳은 강원도뿐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여러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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