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선박 연령을 대폭 연장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택시 차령제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련에 따르면 국토부가 현행 최대 9년으로 돼 있는 개인택시의 차령제한을 폐지하고, 법인택시는 현행 최대 6년보다 2년 연장 또는 한계운행거리를 90만킬로미터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표 참조>

국토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차령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어 △차령제도 합리화 세부시행 방안 △한계 운행거리 설정방안 △차령제도 개선안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택시 운행거리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인 차령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 차령을 완화하는 대신 한계주행거리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 노동계는 "정부가 지난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택시 사업주단체를 달래기 위해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택시 차령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지금도 택시노동자들은 차량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음과 진동에 따른 피로감이 크다"고 말했다. 연맹이 2012년 택시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4%가 “차령이 4년을 넘어서면 운행에 지장을 느낀다”고 답했다. 택시 노동계는 택시 차령제한 폐지 또는 연장이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면서 자칫 ‘도로 위의 세월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선박 연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연장한 탓에 20년이 된 중고선박인 세월호가 운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두 연맹은 “국토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택시사업자들의 요구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택시 차령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를 밀어붙이면 전국 13만 택시노동자들은 운전대를 놓고 거리로 나설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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