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가 지난 28일 도출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3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30~31일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1만3천93명(투표율 93.4%)이 투표해 54.7%인 7천161명이 찬성했다.

떨어진 공장가동률을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하기 힘든 데다, 잔업·특근 부족으로 통상임금 확대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찬성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28일 연 70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올해 3월1일부터 소급적용해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했다. 물량부족을 겪고 있는 군산공장을 포함해 각 공장 차량생산계획을 명시한 미래발전전망에도 의견을 모았다.

지부는 “노사가 합의한 미래발전전망에 불안정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회사는 생산물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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