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로부터 택배업무를 위탁받은 중간업체가 위탁택배기사 750명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위탁택배기사 전원은 전국우체국위탁택배조합(위원장 진경호) 조합원으로 전원 계약해지 될 경우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30일 위탁택배조합에 따르면 위탁업체는 지난 29일 조합원 750명 전원에게 31일부로 택배물량 공급 중단·PDA 반납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했다. 위탁택배조합은 위탁업체 21곳으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위탁업체 두 곳을 상대로 단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위탁택배조합은 택배물품 한 개당 1천45원의 배달수수료를 요구했다. 반면 위탁업체측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1천30원의 배달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탁택배조합은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소속된 위탁택배기사의 경우 한 개당 1천45원의 배달수수료를 받고 있는 만큼 1천45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탁택배조합은 “택배기사 1명이 월 3천500여건의 물량을 배달할 경우 100여명을 고용한 업체는 1년에 4억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다”며 “단가협상 원칙은 업체의 역할 등을 감안해 상식적 수준으로 배달수수료를 맞추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체 관계자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위탁택배조합이 (비조합원과 비교해) 차별단가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조합이) 와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약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고, (조합의 분위기가 단가협상) 계약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탁택배기사 750명이 계약해지가 될 경우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선현우 위탁택배조합 사무국장은 “서울·경인 지역의 택배 물량 중 50% 가량을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배달 지역을 새로 파악하는데 최소 3달 이상 걸려 750명의 기사가 해고되면 배송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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