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상당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시행령까지 바꾼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법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그런 가운데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다.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없이 스포츠강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상당수 스포츠강사들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노조와 교육부는 이달 3일 교섭 자리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날인 4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스포츠강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스포츠강사 자격에서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만 스포츠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노조는 전체 스포츠강사 중 20~30%가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갖고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당초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스포츠강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가 아예 이를 삭제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리자 시행령에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와 연관돼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어긋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직 중인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6년 12월까지 법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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