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한국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6월과 7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총회관 처마 위에서 시위를 벌였다. 최저임금위와 경복궁 신무문 위에서도 기습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30여명이 연행됐고 총 누적액 1천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조는 항소심을 제기했거나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을 합하면 1천여만원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만 노조 기획팀장은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벌금 폭탄으로 화답했다"고 비판하며 "중소상공인을 단가 후려치기로 쥐어짜면서도 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경총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넓은 연대를 통해 경총 규탄투쟁과 최저임금 인상 촉구 활동을 계속하고, 벌금은 26일 후원주점을 비롯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교현 위원장은 벌금형에 항의하며 자진 노역형을 택할 계획이다. 구 위원장은 현재 확정된 400여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납부를 거부해 지난 12일부터 수배자 신분이 됐다. 노조는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형 결의를 선포함과 함께 벌금형 폐기와 경총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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