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3천200여곳의 화학물질 사용량과 유통량이 기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보다 기업비밀을 우선시한 셈이다.

민주노총·일과건강·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노동·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네트워크는 5월22일 환경부가 지난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화학물질별 사용량·배출량·이동량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2일 조사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은 공개하되 사용량 자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감시네트워크는 같은달 23일 환경부가 4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료제출자가 화학물질 성분 등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 보호요청을 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감시네크워크 관계자는 "사용량이나 유통량을 공개해야 화학사고 위험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고예방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시네트워크는 "1·2차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만 하면 공개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감시네트워크는 향후 화학물질 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권리법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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