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기 중 비급식일을 정해 미근무 원칙을 세운 것과 관련해 급식실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노동자를 우롱하는 월급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중순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학기 중 이뤄지는 시험·체험학습·수련활동을 비급식일로 정하고, 급식노동자 미근무 원칙에 기반해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4월 학교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월급제 도입을 발표한 후 3월 급여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고 있다.

서울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이 처우개선을 앞세워 월급제를 도입한 만큼 학기 중 비급식일을 정한 것은 이에 상반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연대회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비급식일을 정할 경우 중·고등학교 1년 시험일이 16일인 만큼 최소 20일 정도 미근무일이 발생한다.

서울 급식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4만7천660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에 100만원가량 임금손실이 발생한다. 서울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이 올해 2월 교육부가 월급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밝힌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연대회가 공개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부 제9차 실무교섭 회의록(6월11일)'을 보면 양측은 "시험일에 쉬게 하고 일할금액을 감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월급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데 공감했다.

서울연대회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기 중 비급식일 선정과 관련해 면담을 요구했다. 조형수 전회련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만 유일하게 학기 중 비근무일을 정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새 교육감 당선을 맞아 급식노동자를 우롱하는 월급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운영팀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들에게 학기 중 미근무일을 모두 적용하더라도 월급제 전환으로 인해 1년 총 근무일수는 늘게 된다”며 “미근무일에도 학교 재량에 따라 식기세척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직종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월급제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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