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지자체·공기업·국립대학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업체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3명은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등 고용불안도 여전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5월 한 달간 대전지역 공공부문 사업장 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여성 청소노동자들을 설문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다.

수거된 설문지 104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시급은 5천251원으로, 최저임금(5천210원) 수준에 그쳤다. 특히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 노동자와 근속연수 10년이 넘는 노동자가 같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거부당한 경험도 29.7%나 됐다.

"청소노동자로 일하며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90.5%)이 "낮은 임금"을 꼽았다. 고용불안(40.0%)과 정년문제(30.5%), 낮은 사회적 평가(22.1%), 복지시설 미비(21%)가 뒤를 이었다.

업무 중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대다수가 "참고 지낸다"(64.6%)고 답했다. 반면 노동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7.3%)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대전본부 관계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구조화된 근본 이유는 간접고용 때문"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용역계약이 공개입찰 최저가낙찰제로 진행되는 한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 등 몇몇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했다"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사업장부터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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