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독물질인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아무개(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30분간 배관연결 작업을 하던 중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사고 발생 8개월 뒤인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은 윤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의 피부에 큰 이상이 없었고, 그와 같이 작업한 동료에게는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은 윤씨의 감각 이상 증세에 대해서도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윤씨의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며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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