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학교에서 7년째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고 있는 A씨. 그의 한 달 월급은 184만원이다. 그런데 같은 경력의 영양교사(14호봉)는 294만원을 받는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점이다. 같은 지역에서 12년째 영양사로 일하는 B씨의 월급은 188만원이다. 동일한 경력(19호봉) 영양교사 월급(362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식단을 짜고 식재료를 관리하는 것이 영영교사와 영양사의 주요 업무다. 임금차가 벌어지는 것에 비해 하는 일은 차이가 거의 없다.

정규직 영양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둘 경우 그 자리를 비정규직 영양사가 메우는 일도 허다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산하 서울·경기·강원 등 11개 지역지부가 18일 오후 각 교육청 앞에서 ‘전국 학교영양사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전회련본부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는 5천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전국의 학교 직영급식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직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영양교사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호봉제가 도입되지 않아 오래 일해도 임금에 변화가 거의 없다. 정규직에게만 정근수당·급식비·교직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명절휴가비 역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규직에게는 1년 291만원(19호봉)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4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테이블이 1식을 기본으로 한 월급에 2·3식 관리가 이뤄질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짜여 있어 저임금을 고착화한다는 설명이다.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영양사 급여를 식품위생직공무원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권고를 내렸는데도 현실은 그대로다.

전회련본부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노동자로서 학교에서부터 부당한 차별에 맞서겠다”며 “신임 교육감들은 비정규직 영양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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