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충북교육청이 노조간부를 고발하고 검찰의 구형 정보를 일선 학교에 공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는 16일 오후 청주시 산남동 충북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충북연대회의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달 초 김미경 전회련본부 충북지부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 대한 벌금형 구형 통지서를 충북교육청에 발송했다.

충북교육청은 충북연대회의가 2012년 이기용 전 충북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몇 차례의 면담 시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충북교육청은 충북연대회의의 교섭 요구는 물론 이에 항의하는 면담 역시 거부해 양측의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구형 통지서가 도착하자 이를 공문 형태로 변경해 해당 노조간부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로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상급단체 소속 간부의 구형 사실이 공문에 포함되기도 했다.

충북연대회의는 “충북교육청이 지금은 활동을 그만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간부의 개인정보까지 공문에 포함시켰다”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충북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요구가 정당한 만큼 충북교육청이 노조간부를 고발하고 이후 구형 통지서를 각 학교에 전파한 것은 노조탄압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용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단체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

충북연대회의 관계자는 “2012년 요구한 단체교섭이 아직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충북교육청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범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실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의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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