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뿐 아니라 학업이나 간병을 이유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근로자, 대체인력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육아 외에 학업·간병·점진적 퇴직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유로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1명당 30만원, 대기업 노동자 1명당 2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소득감소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 주자는 취지다. 현재 노동부와 관계부처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해당기업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 노동시간단축으로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지급도 검토되고 있다.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0월부터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면 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확대된다. 단축근무는 내년부터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1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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