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면제자(타임오프 전임자) 규모에 합의했는데도 회사가 전임간부 발령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판사 이승한)는 한국동서발전 직원이자 발전산업노조 조합원인 박아무개(39)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부당정직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노조는 2011년 3월 풀타임 전임자 13명을 두기로 합의했고, 노조는 같은해 5월 박씨가 타임오프 적용 대상자임을 동서발전에 통보했다. 그러자 회사는 “5개 발전사별 조합원 인원을 고려하면 동서발전에서 2명의 전임자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박씨에 대한 발령인사를 지연했다. 노조는 박씨에게 노조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고, 박씨는 일주일간 회사가 아닌 노조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결정을 내린 반면 중노위는 충남지노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행법은 “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이 없었는데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사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면제자 13명을 인정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발전회사들 사이에 조합원수에 따른 배분 등에 관해 아무런 정함이 없고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자를 회사별로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지연발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 발령요구를 1개월 이상 거부해 이 사건 발생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박씨가 노조와 회사 간 갈등에 끼여 불이익을 입은 점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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