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난해 연말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영리추구 위주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6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와 보건의료노조는 공동기획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연속기고를 마련했다.<편집자>

우선 세월호 실종자분들의 귀환과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고귀한 목숨을 앗아 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돈을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한 결과로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자본과 대형병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반서민 정책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를 대표적인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언급하며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주도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공공정책적 특성을 무시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노동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불통과 독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영리화의 3대 핵심정책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도입 △법인약국 허용으로 볼 수 있다.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병원이 자회사로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형식을 빌려 환자진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판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임대·호텔·목욕장·온천 운영까지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병원의 자회사에서 만든 상품을 권유하게 되며, 회사의 영향으로 병원까지 영리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공공의 성질을 지닌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게 되면 대형병원들이 환자진료보다는 이윤 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에 집중하게 되고, 고가 장비 사용과 검사를 통한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영리자법인 허용 문제는 원격의료나 법인약국 허용과는 달리 국회의 입법이 아닌 하위법령(고시개정 등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추진하려는 것이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까지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은 기존의 의료인들 간 원격의료가 아니라 병원에 있는 의사가 집에 있는 고혈압·당뇨병·정신질환 등의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고 투약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50대 이상의 환자들은 자신의 혈압·혈당·각종 증상을 컴퓨터 등에 입력해야 하며,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상당한 비용도 부담해야 된다.

원격 화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 오진 가능성이 높아 진료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초기 설비 투자에 따른 국민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우려가 높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은 기존 만성질환자의 94%를 원격진료센터에 뺏길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의원이 경영 파탄으로 문을 닫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3월25일 국민적인 비난여론과 반대에도 원격진료 허용과 시범사업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마련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권을 우롱함으로써 결국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마지막으로 법인약국 허용은 회사법인이 약국을 설립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 개인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데 만일 법인약국이 허용된다면 기업형 약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을 과다 판매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약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마트 하나가 동네 상권을 다 몰락시키듯이 법인약국이 개설된 지역은 동네약국이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더 악화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아일랜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약국은 의약품비 상승을 가져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한다. 2012년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로 최근 7년(2006~2012년) 동안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말기에 65%까지 확대됐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하락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월8일 기존의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산하의 의료 영리화 저지 TF를 확대 개편한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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