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성희롱 유형은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성희롱이 47.2%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가해자는 매일 대면하는 직장 상급자가 78.8%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의 직급은 중간관리자급인 5, 6급 공무원이 45.1%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여성공무원은 45.4%로 성희롱 교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전직원의 교육 참여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반영했다. 응답자의 다수가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고 난 후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변화(76.4%)됐다고 답했으나, 성희롱 관련법령이나 피해처리 절차 등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성희롱 예방 전담창구가 없다는 응답이 33.1%, 전담창구 설치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24.1%로 공공기관에도 성희롱예방 전담창구 설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부는 다음달 중으로 각 기관별 성희롱예방조치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