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동결 방침에 맞서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는 15일 오후 서울 용답동 서울도시철도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투쟁으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노조에는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전동차·청사를 청소하는 조합원 2천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각각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서울메트로환경과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5.13% 인상을 요구했지만 두 자회사는 서울시 공무직 지침에 따른 2.74% 인상으로 맞섰다. 사측은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어야 공무직 지침을 넘는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인상 요구가 이어지자 사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며 오히려 후퇴한 태도를 보였다. 동법 제22조와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전체의 3%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서울시 공무직 지침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3% 이하인 만큼 기존 계약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임금동결이다. 노조는 “서울시·공사·자회사와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17~19일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사측이 임금동결 방침을 고수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와 사측이 서로 미루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파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며 “투쟁을 통해 지하철 청소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임금동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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