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망이 확인된 고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이유로 승무원 명부에서 누락돼 신분이 뒤늦게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보험가입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선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선원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식당배식·야간순찰 등 선박 내 업무 전반을 담당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선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이들이 승객이라며 보상책임을 서로 떠넘기면 피해는 결국 유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우리 사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세월호 아르바이트 직원의 존재가 발견된 지난달 29일로부터 49일째인 다음달 17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명을 받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와 청해진해운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