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선원으로 인정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에서 사망한 아르바이트 직원 고 이아무개(19)·방아무개(20)씨에 대해 "정직원이 아니라 승객 신분"이라며 장례비와 보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사망이 확인된 고인들은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는 이유로 승무원 명부에서 누락돼 신분이 뒤늦게 확인됐다. 근로계약서와 보험가입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선원법 제2조(정의)에서는 선원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식당배식·야간순찰 등 선박 내 업무 전반을 담당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선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해운사와 보험사가 이들이 승객이라며 보상책임을 서로 떠넘기면 피해는 결국 유족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보상받아야 우리 사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도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세월호 아르바이트 직원의 존재가 발견된 지난달 29일로부터 49일째인 다음달 17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서명을 받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와 청해진해운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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