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경지부(지부장 정진희)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전기·조경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 5명이 올해 2월 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을 해지당했다. 신규 용역업체는 기존에 일하던 직원 31명을 고용승계하고, 추가로 29명을 채용했다. 그럼에도 5명에게만 계약만료일인 2월28일 문자메시지로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과 용역업체는 "고령이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계약해지된 노동자는 만 60세가 넘었지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경찬 지부 사무국장은 “67세가 넘은 다른 노동자가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해당 노동자들에게만 고령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계약해지된 노동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해지된 노동자 5명은 이달 12일부터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해 용역업체의 입장을 물었지만 용역업체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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