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가까이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았다. 11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는 구미의 ㅈ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진 유아무개(사망 당시 21세)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지급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인은 미상이나 근무시간 등의 실태를 볼 때 업무상과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6월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인 ㅈ기업의 사내하청업체 ㅌ기업에 입사한 유씨는 같은해 10월 새벽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가슴의 답답함과 메스꺼움을 느꼈다. 이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했는데, 1시간45분 뒤 의식을 잃은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분 만에 사망선고를 받았다.

조사 결과 유씨는 숨지기 전 주에 68.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ㅈ기업 노동자들은 2주 단위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해 8월에는 단 하루만, 9월에는 3일만 쉬었다. 숨지기 전 12주 동안에는 9일만 쉬었고, 쓰러지기 전에는 9일간 연속으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5일을 연속근무한 적도 있었다.

유족측을 대리한 이경호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구미지사)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진 고인의 과로가 인정된 만큼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