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가 지난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4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단체교섭을 시작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년 만인 지난달 22일 결렬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한 1차 회의를 열어 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유지 여부를 이달 16일께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에서 중노위는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두고 노조와 회사의 주장이 엇갈려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노사 양측이 지난해 4월 체결한 기본협약서가 단체협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차기 교섭대표노조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마트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협약서에는 △(지난해) 6월 이내 단체협약 체결 완료 △노조 대표자 타임오프 연간 1천시간 부여 등이 담겨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과 지난 7일 제3노조인 전국이마트노조(위원장 강지훈)가 교섭을 요구한 점을 들어 “이마트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문을 맡고 있는 유성규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사가 체결한 기본협약은 교섭절차·방법을 정한 수준이 아닌 단체협약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교섭대표노조 지위 상실 사유에 이마트노조는 해당이 안 된다”며 “새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지기 전까지 기존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교섭의 공백상태를 막고자 한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협약이 단체협약 효력을 인정받을 경우 이마트노조는 앞으로 1년간 기존과 같은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노조의 대표교섭노조 지위는 효력이 상실됐으며, 제3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한 이상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중노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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