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원이라고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8.46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불문하고 보너스 등 특별급여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총액은 140만4천원에 그쳤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조건 격차는 심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기준 표본사업체 3만1천663곳과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82만여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벌여 28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동자의 초과급여와 특별급여가 포함된 월 임금총액은 261만7천원이었다. 정규직은 298만5천원, 비정규직은 140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40대·비정규직 30대 ‘임금 정점’=전체 평균 시간당임금총액은 1만6천67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정규직 평균은 1만7천524원, 비정규직 평균은 1만1천259원으로 집계됐다. 성별과 고용형태를 종합하면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이 1만9천945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 비정규직이 9천666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 정규직을 기준으로 한 여성 정규직·남성 비정규직·여성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총액 비중은 각각 65.62%·65.01%·48.46%에 그쳤다. 남성 정규직이 100원을 벌 때 여성 비정규직은 48.46원을 받은 셈이다.

나이와 고용형태도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간당임금총액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40대(1만8천666원), 비정규직은 30대(1만3천422원)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꺾였다. 정규직의 경우 희망퇴직 등으로 이직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급여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정규직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에 최고 대우를 받은 뒤 고용계약과 해지를 반복하며 몸값이 낮아졌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단축 법안 논의가 지속돼 왔음에도 산업현장의 근로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 정규직은 178시간, 비정규직은 134.4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5.8시간·6.4시간·5.6시간 감소했다. 지난해 6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늘어난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이 전년보다 9.3시간 줄면서 근로시간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파견·용역·일일·기간제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증가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1.4%=비정규직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다면 정규직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여성 정규직의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정규직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6.2시간으로 남성 정규직(163.8시간)보다 길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만만치 않은 과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에 초과근로시간을 더한 월별 총 실근로시간은 남성 정규직(179.4시간)이 여성 정규직(175.4시간)보다 길었다.

한편 노동자 보호지표 중 하나인 노조가입률은 정규직 13.9%, 비정규직 1.4%로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0.3%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노조가입률 통계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60.9%·건강보험 50.6%·국민연금 47%·산재보험 96.4%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개선된 반면 일일·파견·용역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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