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4.04.24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4월23일자 6면 ‘대교, 여름휴가 7일에서 3일로 축소 논란’ 기사와 관련해 대교는 “대교 규정에 따르면 하계휴가는 7일이 아닌 5일이고, 휴가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휴가일수를 단체휴가 3일·개인휴가 2일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교는 이어 “학습지 교사들이 개인휴가 2일을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4월23일자 6면 ‘대교, 여름휴가 7일에서 3일로 축소 논란’ 기사와 관련해 대교는 “대교 규정에 따르면 하계휴가는 7일이 아닌 5일이고, 휴가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휴가일수를 단체휴가 3일·개인휴가 2일로 나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교는 이어 “학습지 교사들이 개인휴가 2일을 쓰는 데 문제가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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