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가 설립된 HMC투자증권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지부장 노명래)는 회사가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 16일 설립총회를 열고 이튿날 회사에 노조설립 사실을 통보했다. 지부는 "설립사실을 통보하고 대표교섭을 요구하자마자 회사가 지점장과 부서장을 통해 노조 가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직원들에게 “본사는 노조 가입 인원과 인터넷 가입사항을 알고 있다”거나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조합 활동 가담 여부를 파악하겠다”, “지점별 가입현황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내용은 지부가 확보한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겼다. 지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노조 가입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부는 특히 "직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회사가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불법감시·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HMC증권에 노조가 설립된 것은 2008년 현대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이래 6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IBK투자증권과 대신증권에서 노조가 설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실적주의가 문제가 됐다. 지부에 따르면 HMC증권은 증권업계에서 드물게 6년 연속 임금을 동결했다. 최근 합리적 절차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이 기화가 됐다. HMC증권은 올해부터 급여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고정상여금에서 25%를 제하고, 이를 실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체계를 도입했다.

노명래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급여체계를 바꿨는데 당시 5분간 설명한 뒤 서명을 받았다”며 “강압 때문에 900여명 중 단 3명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월부터는 온라인 주문을 내는 고객이 직원을 지정해야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실적체계를 바꾼다”며 “해당 체계가 시행되면 심각한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데, 회사는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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