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의 대형상용차 제조업체인 스카니아가 노조 조합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논란에 휩싸였다.

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2012~2013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스카니아코리아지회(지회장 박태영)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노사 단협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수차례 위반했다.

회사는 2012년과 지난해 성과급을 지회 조합원보다 비조합원들에게 더 많이 지급했다. 심지어 미사용 연차수당마저 조합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회식 지원비나 동호회 지원비도 비조합원들에게만 줬다.

사측은 또 노사 단협으로 보장된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지회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경고를 주거나 감봉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영 지회장은 “회사 관리자들이 비조합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회사측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소했다.

회사측도 "지회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지회를 고소했는데, 양산지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지회 쟁의행위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차수당의 경우 소진을 지시했는데도 쓰지 않은 직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수당을 주지 않았고,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직원에게는 수당을 줬는데 우연하게 모두 비조합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스카니아코리아에서는 최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스카니아코리아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경쟁업체들과 가격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스웨덴 본사로부터 과징금을 지원받기 위해 경영혁신을 한다는 이유로 기존 법인에서 주문·부품수입·지원업무를 분리해 ㈜스카니아 서울을 설립했다. 기존 법인은 판매·제조·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새 법인은 올해 1분기 5억원의 흑자를 낸 반면 51명의 조합원 중 50명이 일하는 기존 법인은 1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회는 “회사가 지회의 반대에도 업무를 분할하는 바람에 계약·생산·판매·정비·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깨졌다”며 “고용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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