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 강원지부(지부장 김동근)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신규채용자에게 특정노조 가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플랜트 건설업체 3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부는 3일 “민주노총을 탈퇴해야만 일을 주고, 특정노조 가입을 유도한 플랜트건설사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척LNG 생산기지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ㅇ사는 지난달 말 지부 조합원 3명에게 “민주노총을 탈퇴해야만 일을 주겠다”고 밝혔다. ㅇ사는 또 다른 지부 조합원 3명이 현장에 투입되자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오라”며 노조탈퇴 내용증명을 요구했다.

ㄷ사와 ㅅ사는 지난달 초부터 신규입사자들을 채용하며 이들에게 특정노조를 가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 관계자는 “두 회사가 신규채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정노조 가입서를 함께 내밀고 있다”며 “특정노조에 가입해야만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채용권을 앞세워 노조활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달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동근 지부장은 “현장에 일하러 왔다가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를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빈손으로 포항으로 돌아간 조합원도 있다”며 “노조 탈퇴와 특정노조 가입을 내거는 것은 비열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회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고발장에 명시된 피고발인인 강아무개 ㅇ사 현장소장과 김아무개 ㄷ사 현장소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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