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다른 임금계산용 근무표를 작성했어요. 1주일에 임금 3일치만 주기도 했고요. 16~17살 애들에게 그래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본사에 신고도 했지만 본사 계장은 ‘롯데리아에서 계속 일할 거면 넘어가라’고 하더군요.”

최아무개(35)씨는 지난 2012년부터 인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그는 사장의 지시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5일 일하고 있음에도 임금계산용 근무표에는 주 6일 근무로 입력한 뒤 하루를 결근으로 처리했다. 만근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최씨는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폭로했다. 그는 “카운터 계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배달내역에 실수가 있으면 월급 5천원을 깎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사비로 부족한 돈을 메우게 했다”며 “일하다 다쳐 3주간 입원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씨 역시 일손이 부족해 하루 12~24시간씩 일했다. 연장·야간수당은 못 받았다. 그는 지난달 7일 퇴직의사를 밝혔다. 사장은 곧바로 4대 보험을 해지했지만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주문했다. 구교현 위원장은 "노동부의 제한적인 근로감독과 대책으로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다"며 "대기업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실태를 공개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삶)는 “최씨가 증언한 사례는 사문서 위조·임금갈취·산재은폐로 명백한 위법”이라며 “근로자 임금에 대한 원청의 연대책임을 밝힌 건설산업기본법처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노동법 위반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롯데리아 홍보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본사가 주기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지만 내부의 일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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