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정기상여금·고정수당을 쪼개어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용자들의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노동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후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단위사업장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민주노총의 지침은 크게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대응 △단체교섭 △통상임금 소송으로 나눠진다.

지침에는 사용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특정일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하거나 특정 기간을 만근해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확대, 복리후생적 급여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확정했다.

눈에 띄는 것은 기본급 확대를 시도할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수당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부분이다. 노조 요구에 따라 사용자들이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되, 기존보다 지급 기간을 여러 개로 쪼개어 지급하는 경우다.

예컨대 분기별로 지급해 온 400%의 정기상여금을 18분의 1로 나눠서 매월 기본급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본급화 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급통상임금이 오히려 3분의 1정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줄어든 시급통상임금의 150%를 시간외노동 수당으로 지급하면 정기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액수가 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분석이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고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더라도, 반영비율을 잘못 조정하면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체인 보우테이프는 매월 일할지급한 490%의 상여금을 없애고 휴일수당을 삭감하는 대신 기본급을 인상하자면서 근로계약서 갱신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은 금속노조가 회사제안을 분석한 결과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해도 기존 급여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사용자가 기본급 반영비율을 조정해 기본급화하자고 할 경우 차라리 현재 상태를 유지해 소송에서 이기거나 임금체불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침을 토대로 다음달에 통상임금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