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가 모성보호법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본지 4월19일자 참조)

23일 환노위는 환경부 소관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출산휴가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법안과 자민련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리휴가폐지법안의 처리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이날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환경부소관 법안을 심사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직원들까지 국회로 총출동했지만, 의원들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미뤄진 것.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계륜 의원은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25일 있을 상임위에서는 모성보호법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논의 과정에서는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법안을 통과시키되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1년정도 유예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8,500억원 추계비용을 주장하면서 법안통과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자민련이 생리휴가폐지법안 등으로 계속 제동을 걸고 있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모성보호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둘러싼 여성계와 재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부처내에서도 이견이 커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부는 출산휴가 30일 연장분 등은 기존의 고용보험기금에서 활용하면 되고 재정이 어렵다면 보험요율을 다소 올리면 되지 않겠냐는 입장.

그러나 노동부는 23일 환노위 의원들에게 돌린 설명자료에서 "고용보험기금목적에 맞지 않는 출산휴가비까지 부담할 경우 2003년부터 지출초과가 발생하고, 특히 실업률이 급증할 경우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우룡 노동부 보험제도과장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3년부터 일용직도 실업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때문에 비용지출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5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비용을 분담하자는 내용을 반드시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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